소아청소년의 건강생활을 위한 아이캔(ICAAN)프로젝트
영양성분표시란?
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열량,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나트륨의 5가지 영양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기존에는 특수영양식품, 과자류 중 식빵 및 빵, 면류 중 숙면류, 유탕면류,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와 레토르트 식품 그리고 영양성분 표시나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이 표시대상이었으나 2006년 9월부터는 과자류 중 케이크류, 도넛, 기타빵, 견과류, 캔디류, 초코릿류, 쨈류, 면류, 전 품목, 음료수도 영양성분 표시를 하게 됩니다.
영양소 기준치는 무엇입니까?
'영양소기준치'란 소비자가 해당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,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(4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)의 평균적인 1일 영양소 섭취 기준량을 정해놓은 것입니다. 또한, '영양소기준치대비비율'이란 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소의 함량을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, 각 영양소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 수준의 몇 %인가를 나타냅니다.